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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 김선동 유죄…통진당 “검찰과 사법부의 폭거”

“민심 외면하고 정권 눈치를 보면서 진보당 탄압하는데 편승한 부당한 판결”

2013-02-19 16:32:1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19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자, 통합진보당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검찰과 사법부가 뒤집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제24형사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11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통합진보당 김재연 원내공동대변인은 긴급브리핑을 통해 “김선동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결은 민심을 외면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진보당을 탄압하는 데 편승한 부당한 판결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재판 막바지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김선동 의원을 사지로 내몰았던 점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검찰도 겨냥했다.

김 대변인은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나라 경제를 파탄에 몰아넣을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김선동 의원의 결단에 대해 유권자들은 이미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호남지역 유일의 진보당 재선의원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신임을 보냈다”며 “이러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검찰과 사법부가 뒤집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김선동 의원을 지키고 한미 FTA를 폐기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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