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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판결, 대한민국 법이 거꾸로 서 있는 걸 깨달게 해”

민주당 “엉터리 수사 책임자는 법무장관으로 영전…불의 고발한 노회찬은 억울한 처벌”

2013-02-14 17:53: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이 14일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대한민국의 법이 거꾸로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불의를 고발한 노회찬 의원이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이를 국민들에게 밝혔다는 절차상의 미비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 국민의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결을 비판했다.
그는 “속칭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알려진 삼성그룹 불법자금 제공의혹은 재벌기업이 정관계, 언론에 폭넓은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었다”며 “이 사건은 돈의 힘으로 민주공화정체제를 휘두르려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인물 이건희 회장은 사상 초유의 특별단독사면을 받아 지금은 형제간 소송이라는 볼썽사나운 일을 벌이고 있고, 사건의 엉터리 부실수사 책임자는 법무장관 내정자로 영전했으나, 불의를 고발한 노회찬 의원은 억울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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