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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 횡령 혐의 고발

“국민 세금 유용으로 횡령한 형사처벌 대상인 이동흡 후보자는 헌재소장 자격 없어”

2013-02-06 14:22:2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는 6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동흡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못 받고, 야당으로부터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데다가, 이렇게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게 돼 개인의 명예에 치명상을 입게 됐을 뿐만 아니라, 헌재소장 후보자로서 헌법재판소의 위상에도 불명예를 안기게 됐다.
▲ 참여연대가 6일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려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출처=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시 매월 300만~500만원씩 총 3억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자금이 예치된 개인계좌로 입금하고, 해당 계좌의 돈을 신용카드 대금결재, 개인보험료 납부, 자녀유학비, 개인 경조사비 등에 쓴 반면,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런 이 후보자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인만큼, 공직부패 해결과 헌법재판소장 임명 반대를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후보자는 수표로 받은 공금인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시키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따로 보관해 사용해야 하는 공금을 ‘개인 계좌에 넣은 행위’는 자신의 소유인 것과 같은 처분을 한 점이 명백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냐하면 피고발인(이동흡)의 경우, 특정업무경비를 수표로 받은 행위에서부터 ‘보관’이 성립하기 때문”이라며 “피고발인은 이를 비서에게 맡긴다든지 공적 계좌에 입금한다는지 하는 다른 여타의 방식으로 ‘보관’을 이어가지 않고, 자신이 사사로이 사용하는 용도의 개인 계좌로 입금한 행위를 감행한 것은 ‘횡령’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피고발인은 해당 계좌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까지 노려 피고발인이 보유하고 있던 단기성 금융투자상품의 한 종류인 MMF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의 단기 투자 행위까지 일상적으로 행했다”며 “피고발인이 이러한 이자수익을 따로 계산해 공금의 총액에 포함시켰을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개인 예치금과 공금의 비율 문제와는 상관없이, 사적으로 예치한 공금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이자 수익을 착복한 행위로서, 고의적인 의사에 따른 범죄 요건을 명확하게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위법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자가 공적인 용도로 썼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공금을 인출해 사용한 뒤에,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 금액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도2807)따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검찰이 이 후보자를 조속히 수사해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하거나, 결격사유가 넘치는 이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 그리고 청와대와 협의했다는 박근혜 당선인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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