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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 무자격자 이동흡, 국민 우롱 말고 사퇴해”

민주사법 연석회의 “특권과 권위주의에 젖은 이동흡, 사법체계 모독하지 말라”

2013-01-18 14:01:4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18일 “이동흡 후보자는 구시대의 특권과 권위주의에 젖은 함량미달 무자격 인사”라며 “이동흡 후보자는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체계를 모독하지 말라 즉각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법조계는 물론 현직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조차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온갖 부정비리 의혹과 무자격의 증거와 증언들을 날마다 쏟아내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우선 이동흡 후보자의 역사인식의 부재를 가장 문제 삼았다. 역사인식은 국민 주권주의와 민주주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동흡 후보자는 친일재산 환수법에 일부 위헌 의견을 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헌법소원 사건에 각하의견을 냈다”며 “이러한 판단은 식민지와 군사독재정권 등을 거치며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짓밟은 사법부의 암울한 과거에 대한 용인이고, 또한 대한민국 정통성과 헌법전문의 규범성을 훼손하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단히 축소 해석한 것으로써 피해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부정의를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번째로 이 후보자는 인권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대표적인 반인권악법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미네르바 사건으로 알려진 전기통신법, 옥외야간집회 원천 금지한 집시법 등에 이동흡 후보자는 합헌 결정했다”며 “SNS의 발달, 국민 생활양태의 변화를 인식하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법률만능주의, 사법자제론 등으로 옹호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부하)직원을 기사처럼 부린다거나, 여직원에게 법복을 입히고 벗기게 한다거나, 심지어 후배판사들에 성매매를 권유한 사건 등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라며 “사과 한마디 없이 발뺌만 하는 것은 인권무지와 인권감수성의 결여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질타했다.

세 번째 불가론 이유로 최고위 공직자 자질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을 꼽았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공직자는 기본적으로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동흡 후보자에 관해 논문 표절, 위장전입, 자녀 특혜 취업, 업무추진비 휴일 부정사용, 관용차 사적 운용 및 추가요구, 배우자동반 관광성 국비 외유출장, 장남 증여세 탈루,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자금 후원, 삼성유착 의혹 등 드러난 것들로만 보면 이동흡 후보자는 필부(보잘 것 없는 남자)보다 못한 저열한 사익추구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또한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이 나오는 것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최고의 결격사유로 헌법재판소 조직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러면서 “이동흡 후보자는 구시대의 특권과 권위주의에 젖은 무자격 인사”라며 “이동흡 후보자는 당장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사법체계를 모독하지 말라”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또한 박근혜 당선자와 국회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함량미달의 무자격자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고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자괴감과 모욕감을 주고 있는 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새로 구성된 19대 국회는 형식적인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쇄신과 개선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번 국회부터 고위공직자 후보자 중 논문표절, 위장전입, 탈세,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등 5대악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정당이나 당략과 관계없이 걸러내야 한다. 이것이 정치권이 약속한 정치개혁이고 새정치”라고 주문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재판소장 임명과정은 개선돼야 하고, 헌법재판관 중의 호선이나 국회 동의 2/3이상 등의 대안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법 또한 개정돼야 할 부분이 많다.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이 법조경력을 필수로 하고 있는 현행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사법 연석회의는 “이동흡 후보자에 ‘헌법재판관 출신 최초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라는 타이틀이 보여주는 것은 법조직역의 나눠먹기일 뿐, 전혀 민주적이지 않다”고 못 박으며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서도 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기본권 수호 기능을 감안하면 외부인사가 훨씬 많도록 구성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57개 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연대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법피해자모임, 새사회연대,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경남이주민센터, 창원다문화어린이도서관,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근로자 및 다문화가족센터, 대전이주외국인종합복지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부천이주노동자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서울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사)한국가족상담협회, 다문화가족상담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성남이주민센터,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시화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안산외국인노동자의집, 양주외국인교회/다문화센터,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 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 충북외국인이주노동자지원센터, 포천나눔의집),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상 5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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