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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ㆍ정용진 약식기소…검찰이 바쁜 재벌에 면죄부”

변호사 출신 이언주 원내대변인 “안한 것만 못하는 검찰의 결정 매우 유감”

2013-01-14 21:26:1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국정감사 등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고발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주)신세계 부사장에 대해 약식기소하자, 민주통합당은 “검찰이 바쁜 재벌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14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검찰이 오늘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등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유통대기업 사주 4명을 400∼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며 “약식기소는 재판정에 나가지도 않고 벌금만 내면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바쁘신 재벌들에게 몇 백만 원의 벌금으로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라며 “검찰의 안한 것만 못한 이번 처벌 결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게다가 이번 국정감사 중 증인출석 요구는 유통재벌들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청문회였다”며 “민생을 살리기 위한 국회의 활동을 무시하고, 벌금만 내고 피하면 된다는 재벌들의 행태는 절대 국민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작년 10월25일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며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과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불출석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금 조항을 삭제, 신체구속형인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이 “이 법안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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