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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뽑은 ‘입법ㆍ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서영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00% 출석, 초선의원 드물게 2012년 법률개정안 25건 발의

2013-01-01 13:55:0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2012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어 국회에서 선정한 ‘2012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의정활동 전문성을 인정받았다고 12월31일 밝혔다.

국회사무처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위원회(위원장 국회부의장)’는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법률안 발의건수(30%), 가결건수(70%)를 점수로 산정하고,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과 결석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해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이번 ‘2012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서영교 의원은 제19대 임기인 올해 5월부터 12월말 현재까지 초선의원으로는 드물게 24건의 개정안과 1건의 제정안 등 25건을 대표 발의했으며,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률 100%를 기록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 한쪽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육비 선지급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던 가계부채 해결과 이자폭리 해소를 위한 피에타3법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 어음발행을 1개월로 축소하는 어음법을 비롯해 ▲ 아동수당 지급 및 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등 서민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우수의원 선정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입법 및 정책개발과 국회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석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돼 감사하고,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하게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항상 서민의 눈으로, 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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