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공기업·공공기관

공무원노조 “선관위, 투표소 질서유지요원 차출 중단하라”

행정공무원 차출은 투표권 박탈…관권선거 의혹…예산 부족하다더니 수당 10만원 뭐냐

2012-12-18 19:54:2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 주변 질서유지요원 추천 협조’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통해 “선관위는 법령에도 없는 행정공무원에 대한 투표소 질서유지요원 차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정이 법령에 명백하게 명시돼 있음에도 투표일을 며칠 앞두고 지난 수차례의 선거에서 전례가 없었던 별도의 질서유지요원을 행정공무원들로 배치한다는 것은 관권선거라는 국민들의 의혹을 하위직 공무원들이 뒤집어 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또 166조(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에는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공무원노조는 “선관위 공문을 살펴보면 ‘최근 정당, 시민단체 등의 선거당일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참여 권유를 빌미로 특정후보자 지지ㆍ반대 등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라고 주장하며 질서유지요원을 행정공무원에서 추천해 달라는 것”이라고 선관위 공문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단정하고 질서유지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것으로써, 오히려 투표참여 권유 행위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남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에 관권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 경우 행정공무원은 지역의 주민들과 대면행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서로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행정공무원이 주변을 배회하며 나누는 얘기를 청취한다면 일반 주민들의 입장에서 언행을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행정공무원을 감시자로 판단해 관권선거 의혹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이번 선거처럼 각 정당이 선관위를 고발하고 경찰과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의 근거도 없이 중앙선관위의 정책적 판단만으로 행정공무원을 질서유지요원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일선 공무원들을 논란의 중심으로 몰아넣고 그 책임은 선관위가 아닌 해당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선관위를 비난했다.

특히 “더군다나 해당 공무원들은 투표사무 종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오전 06시부터 오후 18시까지 근무하게 하는 것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소중한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예산이 부족하다는 선관위가 1인당 10만원씩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질서유지요원을 배치하는 정책적 판단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공무원노조는 “중앙선관위는 즉각적으로 수많은 의혹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잘못된 정책적 판단을 철회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단 한 표라도 소중한 권리가 사장되지 않도록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지원 하고 함께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