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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권 남용 검사 47명…‘정치검사’ 10명 발표

“검사장 직선제 도입, 검사 출신 의원 배제하고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

2012-12-04 18:32:0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권 남용 검사’ 47명과 이들 중 정치검찰화에 책임이 있는 검사장급 이상 ‘정치검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정치검찰의 청산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출범(2008년) 이후 2011년까지 검찰이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 중에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대표적 사건으로 아래와 같이 14건을 선정했다.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2008년)
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에 대한 집시법위반 등 혐의 수사(2008년)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 혐의 수사(2008년)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위반 수사(2008년)
용산지역 철거반대 농성장 화재 및 경찰의 과잉진압과 불법행위 방조사건 수사(2008년)
박연차 게이트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수사진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 수사(200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발표에 대한 수사 및 정당가입 추가 수사(2009년)
교사징계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수사(2009년)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의 1~2차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수사(2009년)
한명숙 전 총리 뇌물 혐의 수사(2009년) 및 정치자금 혐의 수사(2010년)
한상률 전 국세청장 관련 의혹 수사,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2010년)
G20 포스터 쥐그림 수사(2010년)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 불법매입 의혹 수사(2011년)

참여연대는 정권 및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 및 기소한 사건과 대통령 측근 등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한 사건으로 분류했다.

참여연대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건의 대표적 사례는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사건,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인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 사건, PD수첩 명예훼손 사건 등”이라며 “이 사건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보복하기 위한 사건들로서 대부분의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나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의 수사 착수와 기소만으로 정치적 효과를 거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부실한 수사의 대표적 사례는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의혹 사건, 국무총리실 민간사찰 사건 등”을 꼽으며 “대통령 또는 권력 주변의 부패나 범죄행위에 대한 꼬리자르기 수사로 정권의 부패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위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선정된 14건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수사하거나 지휘한 검사들을 ‘검찰권 남용 검사’ 47명으로 선정했다.

이들 중 당시 검사장이었거나 승진해 검사장(고검장 포함)이 된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김주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정병두 인천지검장, 김수남 수원지검장, 신경식 청주지검장, 송찬엽 서울고검 차장검사, 오세인 대구고검 차장검사, 공상훈 대전지검 차장검사 등 10명에 대해서는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로 명명했다.

참여연대는 “검사장급 검사들은 검사 직급상 가장 큰 책임이 따르는 직위에 있었던 이들로서, 따로 ‘정치검사’로 선정함으로써 이들에게 검찰의 정치화와 권력 오남용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함”이라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받아도 소위 ‘정치검사’들은 승진하고 주요 보직을 계속 맡는 데 있다”며 “일부 검사들이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무리한 기소나 부실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를 진행한 ‘정치검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치검찰과 정치검사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과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현 집권세력에게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요직에 기용하고 승진시켜 보상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검찰권의 남용을 통해 승승장구한 ‘정치검사’들을 인적으로 청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최소한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장급 이상 최고위직 ‘정치검사’들은 일괄해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고, 퇴직한 검사들의 경우 차기 정부에서 다시 기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정치검사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권을 남용한 차장급 이하 ‘검찰권 남용 검사’들은 주요 보직 기용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참여연대, 문재인-박근혜 후보에게 5가지 공개 제안

한편, 참여연대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등 주요 대선주자들에게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5가지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먼저 새 정부는 정치검사를 등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정권과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은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맞고, 정치검사로 경력을 쌓고 출세가도를 달린 이들이 새 정부에서 중용된다면 검찰개혁은 불가능해질 것이며 권력에 충성하는 대가로 손에 쥔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여야 대선 후보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검찰로서 조직을 장악한 검사들에게 요직을 맡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 권력의 분산과 견제’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공수처와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을 설치해 검찰과 서로를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내년 2월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를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셋째, 검찰개혁 공약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검찰은 검찰개혁이 논의될 때마다 지도부 교체로 여론을 무마하고 수사파업까지 감행하는 조직적인 저항으로 개혁을 무산시켜 왔다”며 “이러한 저항을 뚫고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사들로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들이 개혁을 주도하고 그 이행의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재정신청제도 확대, 인사제도 개혁, 법무부 등 국가기관에 검사 파견 금지,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대선 후보들이 제안하거나 시민사회에서 주장해온 검찰개혁 방안들을 검토해 대안을 만들고 추진 일정을 마련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 검사장 직선제를 포함해 국민에 의한 검찰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한다 하더라도 검찰권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통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통제 방안으로 검찰시민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거나 기소배심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고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우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보다는 검찰을 선거로 뽑는 주민직선제를 도입해 국민이 직접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라며 “검찰 선거제 도입 방안으로 참여연대는 18개 지방 검사장의 주민직선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주민직선의 18개 검사장은 상호 독립해 서로를 견제하게 되는 한편, 더 이상 한식구가 아닌 검찰총장의 엄격한 감찰과 선거를 통한 주민의 통제를 받는 한계 속에서 직무집행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또 “검사장 직선제는 책임지는 검찰의 구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는 검사에 대해 국민들이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으나, 검사장 직선제는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검찰개혁위원회가 설치되면 검사장직선제 도입을 포함해 국민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섯째,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8대 국회에서 추진한 검찰개혁이 결국 무산된 것처럼 역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이나 특별수사기구 설치 등이 논의될 때마다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이를 무산시켰다”며 “현재 국회 법사위에도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포진해 있는데,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개혁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을 배제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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