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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영희 의원 ‘공천헌금’ 신고한 운전기사 포상금 3억

선관위 “포상금 3억은 역대 최고액”…다른 5명에게도 포상금 총 3억6700만원

2012-11-21 20:19:1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현영희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을 제보한 현 의원의 전 운전기사 J씨에게 신고포상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3억원은 선관위가 지금까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역대 최고 액수다.
J씨의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선관위는 구체적인 정황을 잡고 새누리당 현영희 비례대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현 의원은 지난 4ㆍ11 총선을 앞두고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부산 지역구 후보로 공천을 받도록 힘써 달라며 거액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새누리당은 공천헌금 파문이 일자 지난 8월17일 의원총회를 열어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현 의원은 새누리당 당원자격을 상실했고, 무소속이 됐다.

한편 국회는 지난 9월6일 공천헌금 의혹 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부산지법 이혁 영장전담판사는 9월7일 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검찰은 현영희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역대 최고액의 포상금을 받게 된 J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J씨의 경우 범죄의 특성상 은밀히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다양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 선거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유사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한 점, 선관위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역대 포상금 최고액인 3억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 수수행위나 불법 정치자금 제공행위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품 전달자 등 내부의 신고ㆍ제보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신고ㆍ제보가 더욱 활성화 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ㆍ정치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정씨 외에도 선거범죄 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 3억6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업가로부터 불법으로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홍사덕 전 새누리당 의원 건을 신고한 A씨에게 2억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장향숙 전 의원 건에 대한 신고자 2명에게 각각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통민주당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금품이 오간 것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5000만원, 자유선진당이 선거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금품을 받은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포상금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신고내용의 신빙성과 제출된 자료의 증거능력, 선거문화 개선과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미치는 파급효과, 범죄의 경중과 규모, 선관위 조사에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포상금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 결정액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법원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된 경우에 한해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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