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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광주 연설’ 박근혜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한광옥 수석부위원장은 경고조치, 김경재 기획담당특보는 검찰에 고발

2012-11-14 21:13: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광주역 광장에서 한 연설과 관련, 박근혜 후보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박 후보의 경우 연설내용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발언내용 중에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어 이와 유사한 발언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후보는 당시 연설에서 “새누리당에 맡겨주면 광주가 살아나고, 호남에 필요한 예산을 책임지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고, 선관위는 이런 부분이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판단했다.

선관위는 또 박 후보에 앞서 연설한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경고조치를, 김경재 기획담당특보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경재 특보는 지난 12일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주최 정강ㆍ정책 홍보 집회에서 통상적인 정책홍보와 투표참여 홍보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박근혜 후보를 지지ㆍ선전하고 다른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비방에 가까운 내용의 연설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행사에서 자신이 소속된 새누리당의 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한광옥 수석부위원장에게는 위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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