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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사무소, 지역 정당 활동에 쓰면 위법”

정당법 금지한 ‘시ㆍ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 해당

2012-11-01 19:50:0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외관은 개인사무소이나, 정당의 당원단합대회를 위한 대책회의 장소나 중앙당과 관련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됐다면 이는 정당법에서 금지한 ‘당원협의회 사무소’에 해당돼 정당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민주당 전라북도당 정읍시지역위원장인 A(53)씨는 2009년 8월 정읍에 있는 자신의 개인사무실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 등과 정읍시 당원단합대회 준비를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고, 사무실 내에는 민주당 정읍시지역위원회 명의의 현수막 등이 게시돼 있었다.
검찰은 A씨의 사무실이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로 사용됐다며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 정당법(37조)은 과거 지구당 시절의 고비용ㆍ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정읍시 당원단합대회 준비를 위해 일시적으로 대책회의 등을 한 것 외에 상시적인 당원(당비)의 관리, 정례적인 회의 개최 등 정당활동 내지 정당 관련 업무를 계속적으로 취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정당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전라북도당 정읍시지역위원장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위 사무소가 사단법인 명칭 아래 피고인의 개인사무소와 같은 외관을 띠고 있지만, 사무소에는 정읍시 지역위원회 명의로 정치구호를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고, 당원단합대회 준비를 위한 대책회의 장소, 민주당 중앙당과 관련한 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소 등으로 이용됐으며, 위 사무소가 지역위원회 활동 외에 사단법인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어 실질적으로 정읍시 지역위원회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무공간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들이 나타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의 사무소에서 당원단합대회 준비를 위해 대책회의를 했거나 당원협의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무소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더 심리한 후에 정당법에서 금지한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며 “그렇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정당법이 금지하는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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