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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차관협정 체결 시 국회 비준동의 추진

2012-11-01 14:59:5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려오거나 타국에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1일 일정규모 이상의 차관협정을 체결할 경우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헌법 제60조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정부는 관련법에 국회 동의절차를 받도록 한 규정이 없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서 한꺼번에 의결하므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면서 그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 왔다.

박주선 의원은 “대외차관의 규모가 개별 협정당 평균 2200만 달러(242억원, 환율 1100원 기준)를 넘고 있다. 법제처에서 펴낸 <헌법주석서(283면)>에서도 차관협정이나 차관지불보증협정 등과 같이 주채무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약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임의로 체결하는 위헌적 관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이 법안을 제출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차관협정 등을 통해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50개국이며, 차관금액은 총 8조 4204억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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