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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터넷에 ‘뉴라이트 교수’ 지칭…명예훼손 아냐”

명예훼손 인정해 벌금 70만원 선고한 원심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2012-11-01 14:44:4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뉴라이트 이념을 표방한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대학교수에게 ‘뉴라이트 교수’라고 지칭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K(39)씨는 2009년 6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 게시판에 ‘전국 대학 뉴라이트 교수명단’이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글을 게시했다.
당시 이 명단에 포함됐던 서울에 있는 모 사립대 법학과 L교수는 “뉴라이트라는 단체에 가입한 적이 없다”며 “K씨의 허위사실 게재로 인해 학생들로부터 항의성 메일을 받거나 수강을 기피하는 등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K씨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K씨가 L교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고, 1심과 항소심은 K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뉴라이트 전국연합에서 피해자가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점, 뉴라이트라는 단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친일단체, 보수단체 등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 피해자가 뉴라이트 회원이라는 글이 게재돼 피해자가 입었을 명예침해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재직하고 있던 대학생들로부터 ‘뉴라이트 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항의성 메일을 받기도 했고, 일부 학생들은 강의 수강을 기피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글을 게재할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K(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뉴라이트 전국연합에 가입해 활동한 적은 없지만 자신이 가입돼 있는 ‘자유주의연대’가 참여한 ‘뉴라이트 100인 시국선언’에서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중 1인으로 포함돼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고, 자유주의연대는 2008년 6월 ‘뉴라이트재단’과 통합된 사실을 알면서도 매월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자유주의연대-뉴라이트재단’과 별개의 조직 및 인적 구성을 가진 단체로서 김진홍 목사가 주축이 된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조직이 있지만 양자는 ‘뉴라이트’라는 명칭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결합된 개혁적 성향의 보수단체로서 언론 등에서는 이를 통틀어 ‘뉴라이트세력’으로 지칭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뉴라이트’의 이념을 표방하고 있지 않았다거나 ‘뉴라이트’의 이름을 내세우는 단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뉴라이트 교수’라고 지칭한 것이 허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공소사실이 모두 거짓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면서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허위사실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의 유죄 입증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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