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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한 실로 주름제거 시술한 성형외과 의사 벌금형

대법원,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유죄 인정해 벌금 200만원 확정

2012-10-31 19:51:3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일반 수술용 실에 직접 돌기를 만들어 피부 주름제거 시술용으로 사용해 온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A(48)씨는 피부 주름제거용 폴리프로필렌 실 제조업체와 분쟁이 생겨 시술용 실을 공급받지 못하게 됐다.
그러자 A씨는 2008년 1월부터 피부 주름제거용이 아닌 일반 수술용 실을 직접 자르고 돌기를 만들어 월평균 2~3명의 환자를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주름제거 시술을 한 혐의(의료기기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의사가 자신이 개발한 시술을 위해 식품의약안전청의 허가를 받은 실(봉합사)을 변형해 사용했다면 불법인지를 물었는데, 식약청으로부터 의료기기법령상 규제할 만한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질문과 상담 담당자의 답변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변형된 봉합사를 사용하는 시술행위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다만 의사 신분으로 더 나은 효과를 위해 봉합사를 변형한 것이 불법이 되는지 등을 물은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청 인터넷 민원 상담자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효과적인 진료행위를 위해 변형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의료기기법상 규제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일반적인 답변을 했던 것으로 보이며, 식약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으로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다른 의사들의 행위에 대해 종래 사법적 판단이 행해진 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어떤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일반 수술용 실에 돌기를 만들어 피부 주름제거 시술에 사용한 성형외과 의사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부 주름제거시술은 시술 후 통상 붓기, 통증 등을 수반하고, 피부 주름제거시술용 실이 체내에 직접 삽입되기에 안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큰데, 임의로 일반 수술용 실을 이용해 피부 주름제거시술용 실을 제작할 경우 돌기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끊어질 수 있으며 제작 과정에서 오염ㆍ변질될 수도 있어 이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를 사용 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 수술용 실은 2등급 의료기기로, 피부 주름제거시술용 실은 이보다 더 높은 4등급 의료기기로 분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일반 수술용 실에 임의로 돌기를 내어 피부 주름제거시술용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기기의 변조ㆍ개조행위에 해당된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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