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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상은 출국, 이광범 특검 뒤통수 맞았다”

“‘악법(?)도 지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허언임을 증명”

2012-10-16 19:45:2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씨가 내곡동 사저 특검 출범 당일 해외로 출국한 것은 특검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광범 특검이 뒤통수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수사 첫날인 16일 0시 넘어 법무부에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34)씨를 비롯한 주요 수사 대상자 10명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
그런데 이시형씨에게 사저 부지 매입자금 6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진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나 이 회장은 특검 수사개시일 하루 전인 15일 중국 공장 방문을 이유로 출국했다. 이날은 특검팀이 출범한 날이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최근 ‘내곡동 사저 부지 배임 혐의 의도적 불기소’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의 본질은 사저와 경호처 시설을 구분 없이 공유지로 처리하고 부담금 간 불균형, 이 대통령의 형 이상은씨가 제공한 매입비용 6억원의 출처를 규명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07년 실소유주 논란이 있었던 도곡동 땅의 매매대금 17억원이 이상은씨가 대표로 있는 다스에 유상증자됐고, (이명박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대금 중 6억원을 이상은씨에게 현금으로 빌렸다”며, “현금 6억원에 대한 계좌추적 등 자금출처를 조사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교일 지검장은 “현금으로 받은 것은 맞다”며 “특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 내용 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또 “이상은씨에 대해 조사했냐”는 질의에는 “서면조사 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광범 특검이 출범하는 날 이 사건 관련 자금출처 조사의 핵심인 이상은씨가 돌연 해외로 출국한 것은 ‘악법(?)도 지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 허언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판사 출신인 서기호 무소속 의원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8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언급한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내곡동 사저 수사에 대해 대통령의 눈치를 본 수사이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추락한 정치검찰의 수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전원 무혐의로 끝난 내곡동 사저 의혹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 일가로 불똥이 튀는 것을 염려해 토지거래 실무를 담당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배임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최 지검장은 대통령 경호실 소속 전문계약지원인 김태환씨에 대해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면 김씨를 기소해야 하는데, 기소를 하면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된다. 이걸 그렇게 하기가...”라고 말했고, 이에 기자들이 “이명박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스러워 기소를 한 것으로 보면 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 지검장의 발언은 토지거래 실무를 담당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배임죄로 기소할 경우 대통령 일가를 배임에 따른 이익의 귀속자로 규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부담스러워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검찰이 배임죄를 적용하면 이 대통령 일가에게도 형사적 책임이 번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해 실무자인 김태환씨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청와대는 매번 거짓해명으로 구설수에 올랐지만, 수사대상의 계속된 ‘말바꾸기’에도 검찰은 서면조사와 답변만의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청와대의 눈치를 본 것이며, 부실수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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