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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정수장학회 장학금 계획은 선거법 위반”

박근혜 후보 대선 출마 때마다 장학금 늘린 것도 위반 소지

2012-10-16 15:37:5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정수장학회>가 대선을 앞두고 부산일보, MBC 지분을 매각한 뒤 특정지역 장학금으로 활용하겠다는 최필립 이사장 등의 계획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정수장학회가 장학금 지원을 통해 선거 때마다 박근혜 후보를 암묵적으로 지원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검찰청의 공직선거법 해석규정을 제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대검찰청이 2010년 발간한 공직선거법 벌칙해설(698p)에 따르면 일반적인 장학금은 의례적 행위로 간주돼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금품의 금액과 지급대상, 방법 등을 확대 변경하거나 후보자가 직접 주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해설에 따르면, 정수장학회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늘리는 것은 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위법이 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의원은 “대검찰청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최필립 이사장 등의 계획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도 불사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려는 것은 장학회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2006년 이후 정수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현황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수장학회는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2007년에 전년 대비 13.9%인 3억5632만원을 증액해 장학금을 지급했고,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도 전년 대비 9%인 2억5177만원을 증액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무소속 의원도 “박근혜 후보는 그동안 정수장학회는 법인이고 재단이사장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무관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대다수는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후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공보 비서관 출신으로 박근혜 후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정수장학회의 장학금 지급 현황을 보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07년도와 2008년도 그리고 2012년도에 정수장학회의 장학금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선거가 없던 해에 장학금이 감소하는 것은 정수장학회가 장학금 지원을 통해 선거 때마다 박근혜 후보를 암묵적으로 지원한 의혹이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수장학회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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