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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한 감사원 ‘수시보고’ 도마

전해철ㆍ서기호 의원 “감사원 스스로 중립성 및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

2012-10-15 15:23:1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 들어 감사원의 ‘수시보고’가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 하는 것은 감사원법 위반 여부도 문제지만, 감사원 스스로 중립성 및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수시보고는 감사원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정부의 주요시책, 사업 등에 대한 주요 감사결과를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제때 설명함으로써 감사원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정운영에 도움을 주는 법정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이 15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감사원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한 건수는 19건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35건, 2010년 26건, 2011년 23건, 올해 9건 등 전체 93건으로 노무현 정부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에 수시보고가 없었던 것은 2007년 7월 쌀 직불금 관련 감사결과 확정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감사위원 전원이 사퇴한 사건 때문이었다. 당시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들의 쌀소득 직불금 부정수급 파동이었다.

전해철 의원은 “감사원 수시보고는 감사결과 최종 확정 이전에 이뤄짐으로써 감사결과에 대한 중립성 및 독립성 논란에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수시보고 9건 모두 감사결과 최종 확정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수시보고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2010년 5월 당시 김황식 감사원장은 수시보고 형식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대출 상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떠한 대책도 없었고, 오히려 저축은행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수시보고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가 최종 확정되기 이전에 대통령에게 수시보고 하는 것은 감사원법 제12조 위반 여지도 문제지만, 결국 감사원 스스로 중립성 및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시급성과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감사사항에 대해 수시보고 하는 것은 다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수시보고 횟수 및 절차에 있어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기호 무소속 의원도 “김황식 국무총리가 감사원장으로 재임했던 2년간 61건의 수시보고가 있었다”며 “행정부 통제수단인지, 아부성 알현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감사원 독립성 논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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