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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거래정보조회, 기본적인 관리도 부실

김회선 의원 “부실한 통계 관리는 적정한 견제가 없는 상황” 사후통제 필요

2012-10-15 10:56:2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감사원의 금융거래정보조회가 폭증하지만, 민간인은 물론 전체 조회 통계조차도 관리하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감사원 금융거래정보조회 현황을 보면, 2008년 8건에서 2011년 1524건으로 폭증했고, 감사사항당 평균 조회건수도 2008년 2건에서 2012년 84건으로 42배나 증가했다.
감사원은 피감기관 공무원과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도 금융거래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2011년 국정감사 시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통계 자료와 올해 김회선 의원이 제출받은 통계가 2009년은 21건, 2010년 248건이나 차이 나는 등 전체 통계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김회선 의원은 “부실한 통계 관리는 적정한 견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오남용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추후 조회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금융거래정보조회 내역 일체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통지하는 제도와 같은 사후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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