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기무사 SNS 일제검열?…MB 비방 군인 집중 처벌

최원식, 서영교, 서기호 의원 등 기무사 비판

2012-10-12 15:55:4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군인들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드러나 군 사법당국이 일제검열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1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SNS를 이용한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군인은 모두 50명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13명, 2011년에 13명이 처벌받았는데, 올해 들어 8월 현재 24명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올해 4월25일부터 6월14일 사이에 7명의 군인들이 집중적으로 처벌을 받았다.

최근 육군정보학교 소속 L대위는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비판한 행위(상관모욕죄)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제7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은 “육사 출신 L대위가 이명박 대통령 비방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 상관모욕죄로 기소될 당시 증거자료로 제출된 트윗글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작성된 글을 기무사령부가 출력한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 비방 혐의로 처벌받은 이들 7명에게 제출된 증거자료도 모두 작년 12월부터 3월 사이에 SNS 게시글로, 기무사가 이 시기 장병들의 SNS를 일제히 검열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군 사법당국이 특정한 시기에 군인들의 사적공간인 SNS를 무차별적으로 일제히 검열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지 여부를 가려낸 것 아니냐”며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무사가 직무를 넘어선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군검찰은 기무사가 3월초 L대위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대학생 A의 제보를 받아 내사에 착수하고 이를 군검찰에 넘겨 군검찰이 기소한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이는 군검찰이 아닌 기무사가 L대위 사건을 수사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이는 군사법원법과 기무사령에서 규정한 수사범위를 넘어선 수사이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사법원법 제44조 제2호와 기무사령 제3조에 따르면, 기무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간첩죄 등에 한정해 직접 수사할 수 있어 상관모욕죄는 기무사의 수사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L대위는 군인복무규율 위반에 따른 행정처벌이라면 해임이든 파면이든 달게 받겠으나, 형사기소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은 “L대위 사건과 관련 상관모욕죄의 적용은 과도한 적용”이라며 “헌법상 국민의 권리임에도 이명박 정부 들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무소속 의원도 “L대위는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에 있다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에 비해 표현의 자유를 더 제한받았다고 여겨진다”며 “단지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있어서도 군인이라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특별히 더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