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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군사법원과 군검찰 개혁은 지휘관 독립부터”

“군검찰부, 군사법원을 지역 또는 군단 단위로 편제 개편해야”

2012-10-12 13:14:1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 사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12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연평균 재판접수 건수는 3000여건으로 군 판사 1인당 연간 60여건의 재판을 하고 있고, 특히 공군 군사법원의 경우 1년에 재판 20건도 하지 않고 있다.
반면 민간 법원은 법관 1인당 연평균 1000여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것에 비춰 군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극히 적은 건수라는 게 전해철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최근 3년간 군검찰 1인당 평균 사건처리 건수를 보면, 육군의 경우 2010년 42.2건, 2011년 44건이었고, 해군의 경우 2010년 53.9건, 2011년 64.6건이었으며, 공군의 경우 2010년, 2011년 각각 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민간 검사 1인당 연 평균 3000여건의 1/50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해철 의원은 “군사법기관이 비대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각 부대 지휘관 중심으로 군검찰과 군사법원이 편제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육군 사단급(병력 1만여명) 이상, 해군 함대급(병력 5000여명) 이상, 공군 비행단급(병력 2000여 명) 이상에 설치돼 있으며, 이는 부대 지휘관 중심의 편제로 관할 지휘관이 있는 곳마다 군사법원, 군검찰부 1개씩 설치돼 있다.
또한 이러한 편제는 업무상 비효율은 물론, 공정한 재판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있다고 전 의원은 말했다.

재판관은 관할관인 지휘관이 지정하며 재판부에는 관할관이 군판사 아닌 일반 장교 중에서 임명한 장교를 심판관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군사법원과 군판사가 지휘관에 소속되고, 더 나아가 지휘관이 군사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게 됨에 따라 군사법원이 지휘관에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전 의원은 “군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은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군사법 기관의 비효율적 운영과 독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휘관 중심으로 편제돼 있는 군검찰부, 군사법원을 지역 또는 군단 단위로 편제 개편하고,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해 일선 지휘관으로부터 독립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이미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돼 구체적인 개선안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군사법원의 의지 부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과제로, 군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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