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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의 차별…장교는 불구속, 사병은 구속

2012-10-12 12:06:0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군인 중 계급별 구속률을 보면 병사 구속률이 장교 구속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군사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6월 기준으로 영관급 장교의 평균 구속률은 13.2%, 위관급 장교의 구속률은 9.9%이나, 일반 사병의 구속률은 30.3%로 위관급 장교의 구속률의 3배에 달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만을 놓고 보면 영관급 장교 21명 중 1명만을 구속해 구속률은 4.8%, 위관급 장교는 99명 중 5명만이 구속돼 구속률이 5.1%인 반면, 일반 사병은 586명 중 224명을 구속해 구속률이 38.2%에 달해 큰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최근 5년간 발생한 군인 범죄는 총 3만345명이었고 이 중 40.4%인 1만2252명이 기소됐다. 59.6%인 1만2252명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또 기소된 사건 중 23.2%인 2868명만이 구속돼 군인들 범죄에 대해 기소율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군인 범죄자 적발 현황을 보면 육군이 78.9%인 2만3912명이 적발됐고, 해군이 15.2%인 4613명, 공군이 6%인 1820명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이처럼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할 장교의 구속률이 오히려 낮게 나오는 것은 군검찰이 장교와 사병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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