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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아름다운 퇴장, 용단에 경의”

새누리당 “‘김영란법’은 정부부패와 공무원 부패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부패방지법”

2012-09-06 15:40:3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5일 사법사상 최초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남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출마를 사유로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퇴장으로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홍일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 위원장은 ‘내가 선거판에 끼어들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안사람으로서 공직 현장에 머무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며 “‘공직자가 이해관계에 얽혀서는 안 된다’는 김 위원장의 평소 소신을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사퇴로 일명 ‘김영란법’(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법안은 공무원이 대가성 없는 금품을 받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입법이 될 경우 정부부패와 공무원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부패방지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지난 8월 22일 입법 예고된 이 법안에 대해 형사법체계와의 조화 등을 검토는 하겠지만 긍정적인 입장에 있다는 것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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