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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특검법 통과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

2012-09-03 20:33:0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법은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다.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또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또 특별검사는 7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후보자 중 2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한 다음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단, 특별검사는 이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2011년 10월 초순,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씨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기거할 내곡동 사저 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의 내용은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백준 대통령실 총무기획비서관, 기타 대통령실 경호처 재무관 등 4인이 청와대 대통령실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경호처의 사업인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직권을 남용해 배정된 예산이 초과되자 용도가 특정된 다른 예산을 전용해 집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지 소유자와 부동산 9필지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명의의 지분에 대해서는 매우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고, 국가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예산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없게 함으로써 결론적으로 이시형씨의 매수 부분의 가격을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국가 예산을 낭비함으로써 손해를 보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검법안은 제안이유에서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국가 고위 공직자의 아들과 고위 공무원들이 개입돼 현행 실정법을 위반하고 국가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가한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게 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며,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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