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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성폭력범 만취상태는 감경 아닌 가중처벌 돼야”

▲피해자와 합의 ▲상당금액의 공탁금 ▲만취상태로 인한 심신미약 전면 재검토

2012-09-03 15:51: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3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 인면수심의 흉악범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으로 ▲피해자와 합의 ▲상당금액의 공탁금 ▲만취상태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꼽고, 세 가지 모두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에 있어 만취상태는 감경사유가 아니라 가중처벌사유가 돼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자 중에서 55%가 실형을 받지 않고 벌금만 내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그 중에 재발확률이 50%에 달했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인면수심의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수감생활을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했다는 얘기고, 그 중 절반이 다시 인면수심의 흉폭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는 우리 법원의 판결들이 일반국민의 법 상식에 비춰 봐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고, 세계적인 기준에 비춰 봐도 맞지 않다는 뜻”이라며 “실형을 살지 않고 풀려나는 사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합의, 둘째는 상당금액의 공탁금, 세 번째는 만취 등 심신미약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첫 번째의 경우 합의를 보면 도가니 사건 등에서 보듯이 부당한 압력에 의한 합의가 다반사이고,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본인이 합의하지 않고 법적 보호자가 대신 합의한다는 점에서 합의했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흉악범을 풀어주는 지금의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합의여부를 성범죄자의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둘째, 상당금액의 공탁금을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해도 돈만 많이 내면 풀어준다는 뜻이 된다”며 “이 역시 유전무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이런 양형기준이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역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경우 형법 제10조에 있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을 만취상태에도 적용하는 법원의 양형기준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신질환과 같이 본인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와 음주처럼 본인이 통제해야 될 그 법적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지 않는지 이것을 똑같이 적용해서 만취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지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8세 아동을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에 대해서 음주로 이유로 형량을 감경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한 국민은 없었다고 본다. 그런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지난 6월에 다행히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가 뒤늦게나마 만취를 감경사유로 인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결론을 내렸지만 너무나 미온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신중하자는 것만으로는 태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등 외국의 경우는 음주행위 자체를 공공의 기초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음주를 가중처벌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만취는 오히려 가중처벌요인이 되어야만 음주로 인한 폭력과 각종 성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요약하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 인면수심의 흉악범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의 양형기준, 즉 합의, 상당금액의 공탁금, 만취상태로 인한 심신미약, 이 세 가지 모두 전면적으로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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