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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피의사실공표 일삼는 정치검찰 처벌 세미나

4일 국회서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리기 위한 세미나> 개최

2012-09-03 11:43:3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피의사실공표’가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가운데,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리기 위한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법률담당)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언론위원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언론인권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리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악의적인 목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도 전혀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고,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사문화된 피의사실공표죄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세미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현행수사 공보시스템의 문제점>을, 김준현 변호사가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해 발제에 나선다.

이어 민변 대외협력팀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 정희상 <시사IN> 전문기자,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의 지정 토론이 전개된다.

하태훈 교수는 <현행수사 공보시스템의 문제점> 발표를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제정된 검찰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현실을 비판한 뒤 수사공보준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준현 변호사는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발표를 통해 사문화된 형벌규정이 실질적 규범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범죄의 잠재적 주체인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재정신청 절차 간소화 △공소유지 변호사제 도입 △국민의 알 권리와 조화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위법성 조각사유 신설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만큼은 공익변호사가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며 “어쩔 수 없이 피의사실 공표가 필요한 예외 사유를 명시하고, 위반 시에는 엄격하게 처벌ㆍ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양경숙 <라디오 21> 전 대표의 공천헌금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원내대표와 양경숙 씨가 수천 번에 걸쳐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느니, 양경숙 씨가 지난 3월 말 민주당에 6000만원을 송금했다느니 하는 내용이 보도됐는데, 검찰의 ‘정보 흘리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기사화됐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주지하다시피 ‘아니면 말고’ 식의 피의사실공표가 경마식으로 보도된 사례는 수없이 많은데,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병석 국회부의장,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한명숙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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