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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재단 설립은 선거법 위반 아냐…기부는 안 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질의에 중앙선관위 공식 답변

2012-08-13 16:18:1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공익재단인 ‘안철수재단’ 설립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대통령 선거 전까지 안철수재단 명의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안철수 원장의 재단설립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의 질의에 대한 회답을 공개했다.

앞서 심 최고위원은 지난 7일 안철수 원장을 겨냥해 중앙선관위에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입후보예정자 중 한명이 자신의 재산을 출연해 기부단체를 설립할 경우 본인의 성명을 재단명칭에 포함하여 설립해 입후보예정자를 유추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을 통해 기부를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법규해석을 문의했다.

또 “입후보예정자가 재산을 환원해 기부단체를 설립하겠다고 공공연히 언론을 통해 알리는 행위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안철수 원장의 ‘안철수재단’ 설립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하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안철수재단은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돼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기간 동안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관계자, 법인, 단체 등의 기부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단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2호는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그러면서 현재 안철수재단이 할 수 있는 범위도 설명했다.

천재ㆍ지변시 구호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공직선거법 제112조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는 제90조, 제93조 등 다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무방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고위는 그러나 “그 밖의 금품제공행위는 입후보예정자 명의를 추정할 수 있어 법에 위반되므로,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입후보예정자가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금품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 교수가 지난 2월 6일에 안철수재단을 3월 말에서 4월 초에 출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7월 초나 7월 말에 하겠다, 현재는 협의 중이라며 계속 말을 바꾸면서도 연기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한 약속, 왜 그런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안철수 원장을 겨냥했다.

이어 “안철수재단은 4월 5일 중소기업청에 설립허가 신청을 내서 4월 18일 승인을 받았다. 이때 안 교수는 재단에 720억원을 출연하고 나머지 주식 100만 주를 출연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현물출자하겠다던 100만주의 출자이행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 역시 밝혀야 된다”고 덧붙였다.

심 최고위원은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또는 기금이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해온 금품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다시 말해 기부행위를 하려거든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며 “따라서 안철수 교수가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서 안철수재단을 이용해서 기부행위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기부가 무엇인가 노림수를 가지고 하는 기부인데, 이것은 진정한 기부가 아닐 것”이라며 “기부의 진정성을 인정받기에는 시간이 늦은 만큼 기부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 받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특정돼야 한다”며 “질문과 같은 행위만으로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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