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새누리당 “정두언 체포동의 고심…판사가 영장기각하면?”

“국회가 체포동의 해줬어도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기각하면…”

2012-07-10 20:09:2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은 내일(11일) 처리 예정인 박주선 의원과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박 의원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정 의원의 경우 부정적인 기류도 있어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판사 출신인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주선 의원의 경우와 정두언 의원의 경우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박주선 의원은 증거조사를 마치고 1심 판결이 끝난 상황에서 형 집행을 위해 구속하기 위한 체포동의가 요구된 상황이고, 정두언 의원은 판사가 수사기록을 아직 보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하는 과정에서 체포동의가 요구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두언 의원의 경우, 국회가 체포동의를 해줬어도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해본 결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며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이와 같이 단지 구인영장 집행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원내대책회의 내용을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별도로 지금가지 체포동의안은 이렇게 운영돼 왔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내일 본회의 이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다만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특권을 내려놓기로 선언을 했고, 쇄신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이 사안은 엄중히 처리해야 된다는 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