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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판사’ 이정렬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법관 출신인데...”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따를 뿐인 국무회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지”

2012-06-28 22:12:4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비밀리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날치기’라는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백수판사’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김황식) 국무총리는 대법관 출신인데...(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따를 뿐인 국무회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27일과 28일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그대로 옮겼다.
1. 중학교 1학년 딸아이의 사회공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2. 교과서 내용 :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고,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의원내각제적 요소 중 하나로 국무회의가 있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대통령의 독선,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현실 : 일본과의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본은 헌법에서 무력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일본의 무력에 의해 식민 지배를 겪은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4. 일본의 자위대는 그 헌법에 따르지 않은 조직임에도 우리 정부는 그 자위대가 수집한 군사정보를 얻으려고 하면서, 자위대조직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무회의 도중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점을 말한 국무위원이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5. 게다가 국무총리는 대법관 출신인데... 대통령의 생각을 그대로 따를 뿐인 국무회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지...아이들이 무얼 보고 배울지 그야말로 걱정입니다...

28일에는 “한ㆍ일 군사협정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말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믿고 싶습니다. 하나, 그것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청와대의 발표는 이상합니다. 판사로서의 제 경험상으로는, 이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이죠”라고 질타했다.

이정렬 부장판사가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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