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한일군사협정 ‘제2의 을사조약’…MB ‘제2의 이완용’”

이재화 변호사 맹비난…박찬종 “MB 국회비준 생략하면 탄핵사유”

2012-06-28 21:50:1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를 날치기 통과했다’는 정치권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트위터에도 이명박 정부와 국무위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이번 협정에 대해 가장 독설을 내뱉은 건 이재화 변호사. 이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일 군사협정 어제 몰래 국무회의 통과. 경악! MB, 민족의 문제를 침략자인 일본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는 위험천만한 반민족적 발상, MB ‘제2의 이완용’. 한일군사협정은 ‘제2의 을사조약’ 아닌가?”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그는 28일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의결의 문제점으로 “1. 국민 몰래 비밀리에 추진, 2. 공청회, 토론회 등 여론수렴절차 외면, 3. 내용 국민들에게 미공개, 4. 미국의 압력에 굴복, 5. 동북아 냉전 대결 구도 강화, 6. 한반도 미일의 군사기지화 초래 우려”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또 “한일군사협정은 그 명칭이 정보협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자 입법사항에 관한 조항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라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2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무회의에서 비공개안건으로 상정하여 통과한 것이 드러났다. 왜 쉬쉬하며 비공개하는가? 해괴하다. 어째 1905년 ‘을사늑약(보호조약)’을 비밀에 부쳤던 망령이 떠오른다”고 비유했다.
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국무회의 의결은 무효”라며 “그 이유, 일반안건은 3일전에 온라인국정관리시스템에 올려서 제목과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긴급즉석안건은 예외인데, 이 안건은 한일간 1년 이상 협의해 왔고 일본측은 아직 처리치 않고 있어 긴급안건이 될 수 없다.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26일, 국무회의가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의결한 한일군사정보호협정에 근거하여 일본과 체결할 조약(협정)은,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이 주된 내용이므로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헌법60조). MB는 국회비준을 생략할 것인가? 그럴 경우 탄핵사유가 된다”고 법률적 해석을 내놓으며 압박했다.

박찬종 변호사가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백수 판사’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도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ㆍ일 군사협정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말을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믿고 싶습니다. 하나, 그것이 국무회의에서 논의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청와대의 발표는 이상합니다. 판사로서의 제 경험상으로는, 이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이죠”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도 자신의 트위터에 “한일군사정보협정, 26일 국무회의에서 군사기밀을 이유로 비공개 의결했네요. 그런데 다음날 외교부가 의결사실을 비공식 브리핑하고, 내용은 협정 체결되면 관보에 공개될 텐데 무엇이 군사기밀이란 말인가요? MB정부에서는 국무회의 의결자체가 군사기밀인 듯하네요”라고 질타했다.

권영길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는 “한일군사협정은 일본의 군국주의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한미일 군사동맹체제를 구축, 중국과 대결하는 신 냉전구도를 만든다”며 “서해가 전쟁마당이 될지 모른다. MB정부는 비밀리에 추진한 한일군사협정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과 관련해 절차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라며 “비록 필요한 정보와 제한된 목적에만 사용하여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의혹을 산 것은 정부의 잘못입니다. 절차상에서 제기된 지적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필요합니다”라고 지적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도 “미국에게 한반도는 대륙과 전쟁하기 위한 전쟁터이고, 일본은 한반도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배후기지. 이 때문에 미국은 제주도 해군기지를 강행하는 동시에 한일군사협정을 강요하는 것. 반민족적 이명박-새누리 정권은 그 최적 실행자!”라고 비판했다.

홍 교수는 “한일군사협정. 친일 독재 세력에게는 ‘득’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독’일 뿐이다. 전쟁 범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전범국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명박-새누리 정권은 엄혹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도 “한일 군사협정 같이 중차대한 일이 국무회의에서 날치기 되었다는 게 제일 심각한 문제다. 그 자리에 허수아비처럼 있던 국무의원들, 이런 식이면 나라도 기꺼이 팔아먹으실 분들 아닌가? 개별적으로,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건지 설명 좀 해보시라”라고 질타했다.

우 교수는 “한일 군사협정,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일단 국무회의 날치기, 그날 국무의원들이 뭘 했는지,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설명 못하면, 사퇴하시거나... 이게 뭔지 몰랐던 국무위원은, 국정결정 자격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영석 정치평론가는 청와대 관계자가 28일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어젯밤 늦게 도착해서 아직 상황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김황식 총리와 김관진 국방장관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네요”라며 비꼬았다.

그는 이어 “외국서 놀고 있던 이명박도 한일군사협정이 국무회의 통과된 거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 보면 말이죠. 세상에 이런 대텅(대통령)이 어디 있죠? 한심무인지경~”이라고 비난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