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종합

정완 교수 "사설탐정제도의 도입, 필요하다"

2012-06-08 16:29:5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설탐정제도의 도입, 필요하다

정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범죄자에 대한 수사는 경찰, 검찰 등 국가의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국가기관이 아닌 자에 의한 수사는 자칫 인권침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정에서 행방불명되거나 가출한 자를 찾거나 부부간에 불륜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또는 기업 내에서 산업스파이를 조사하는 경우 등 경찰의 직접수사의 도움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런 분야에서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결국 이러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준수사인력으로 이른바 국가공인 탐정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탐정’이란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의뢰를 받아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밝혀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총칭하여 이른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는 이미 사설탐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우 수만 명이나 되는 사설탐정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을 육성하는 탐정학교가 있으며 심지어 대학에도 탐정학과가 있을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탐정관련 법제를 갖지 못한 유일한 국가이고, 따라서 사설탐정의 활동은 일체 불법이기 때문에 이른바 흥신소와 심부름센터가 난립하여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은 사실상 탐정의 활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불법 조사활동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사설탐정제도를 입법하려는 노력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 최근 지난해 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비업법 개정안이 처리된 바 있다. 이 법안은 검찰과 경찰 등 국가수사기관을 대신해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이른바 민간조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흥신소·심부름센터 등을 법 테두리 내로 끌어올리고, 퇴직한 경찰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설탐정이 입법화된다면 퇴직 경찰을 재취업시킬 수 있게 되는 등의 많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에 신중한 의견이 많은데, 예컨대 관할 주무부서를 법무부로 할 것인지 경찰청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양 기관의 갈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처리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사설탐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이들이 정상적 업무를 보지 않고 권한 없는 개인정보수집 등 불법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 한 신문사가 악명 높은 어느 사설탐정을 통하여 수천 건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사건이 있었는데, 정부의 사생활침해 단속에 걸려든 이 탐정의 노트북에는 엄청난 양의 불법입수한 개인정보가 들어있었고 그 정보제공의 대가로 수억 원의 보상금이 지불되었으며, 아울러 경찰 등 공공기관을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들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고 한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주로 신문사들과의 불법거래로 이루어졌는바,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므로 법안 통과 후 정식 권한을 가진 탐정이 늘어날 경우 매우 조심해야 할 불법행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탐정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범죄가 지능화되어 기존 치안력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틈새가 늘어나면서 이른바 사설탐정에 눈길이 많이 쏠리고 있다. 사설탐정의 법제화는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 음지에서 행해지는 사설 조사업무를 법적 테두리로 양성화시킨다면, 은퇴 후 쉬고 있는 전직 수사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민간차원에서 가칭 민간조사사 자격이 운영되고 있기도 한데, 일정 연령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일정 과정을 수료케 한 후 자격증을 주어 신용·법무·행정 등 조사업무에 종사케 한다고는 하지만, 국가공인 자격이 아니므로 활동상의 제약이 크다. 어쨌든, 수사기관의 수사권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진 탐정제도를 민간주도로 운영케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국회에서 신속히 법률검토를 마치고 국가공인 탐정제도가 정식으로 도입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