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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판결은 사법부가 일본 배상책임 분명히 한 것”

민주통합당 대법원의 뜻 깊은 판결을 국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2012-05-25 18:02:2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25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청구의 길을 연 대법원의 뜻 깊은 판결을 국민 모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우리 사법부가 일본의 배상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무성의한 우리 정부를 질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이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민간인 피해자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이들 피해자들은 너무도 오랜 세월을 허비했다.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들 피해자와 후손들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 부끄러운 과거사를 부정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반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아울러 방관자적 자세를 보이는 우리 정부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고 책임 있는 행동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며 “과거사 청산과 민간인 피해자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신속한 행동을 거듭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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