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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23일 접수

선관위,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기탁금 6000만원 내야

2012-04-23 09:49:5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을 선거일전 240일인 4월 23일부터 받는다.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기탁금으로 6000만원(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탁금인 3억 원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는데, 당시에는 예비후보자 기탁금 납부 규정이 없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 직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가지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방법으로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또한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고 ▲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고 ▲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선관위는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공고되고 예비후보자등록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펼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ㆍ단속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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