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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선 다음날 당선자 압수수색…원혜영 정치보복”

민주통합당 “유신독재 시절에나 찾아 볼 수 있는 사례”

2012-04-13 14:40:1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천지검 부청지청이 12일 원혜영 당선자의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원혜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보복”이라고 규탄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원혜영 당선인의 부천시 오정구 지역 후원회 사무실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혜영 당선인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인 A씨가 1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준통합당은 발끈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사기관 설치와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 그것도 총선결과가 나온 다음날 당선자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는 유신독재 시절에나 찾아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비난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국민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의 충성경쟁이 시작된 것인가? 이 모든 일은 민주통합당이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약진한 것을 확인하고 벌인 ‘준비된 정치보복’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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