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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범죄 신고자 3명에 거액 포상금 지급 결정

불법선거운동 조직 신고자 8000만원, 공천 관련 현금 제공 신고자 2명에 5000만원

2012-04-03 14:09:4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3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가 불법 선거운동조직을 만들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선거범죄 포상금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고자 A씨는 당시 제19대 국선 예비후보자인 甲으로부터 선거운동조직 구성 및 활동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800만 원을 제공 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甲을 검찰에 고발했다. 甲은 예비후보자를 사퇴했으며, 현재 기소된 상태다.
이와 함께 선과위는 모 기업 대표 乙이 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 丙의 동생인 丁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B씨에게 포상금 4000만 원과 C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신고자 B씨와 C씨는 모 기업 대표 乙이 비례대표후보자 공천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 丙의 동생인 丁에게 현금 5억 원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조사를 거쳐 乙과 丁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의원 丙을 수사의뢰했다.

현재 乙과 丁은 검찰에 구속 기소된 상태다. 선관위는 “앞으로 국회의원 丙에 대해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가 추가로 밝혀지는 경우 신고자 B씨와 C씨에게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 포상지급 기준에 따르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ㆍ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ㆍ향응 제공 등 매수ㆍ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한편, 최고 5억 원 이내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ㆍ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ㆍ제보를 당부하는 한편, 소액이라도 선거에 관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ㆍ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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