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이재화 “고위층도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 알고 있었다”

김학재 의원 “MB정권이 얼마나 무법 정권인지 증명…특검법안 제출”

2012-03-22 19:01:44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가운데, 장진수 전 주무관의 변호인인 이재화 변호사가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사실을 정부 고위공직자들도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민주통합당 MB정권비리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MB정권비리 특위 회의에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밝혀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11년 1월경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장진수 주무관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됐다”며 “중앙징계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고 통상적으로 차관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이 자리에서 장진수 주무관은 ‘최종석 행정관의 증거인멸 지시로 자신은 증거인멸을 했고, 청와대로부터 대포폰을 지급받아서 대포폰으로 보고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그는 “당시 장 주무관은 ‘나는 청와대의 지시로 증거인멸을 했는데 나를 징계한 것은 너무 부당한 것이 아니냐’고 밝혔고, 이 자리에는 행안부 차관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도 다수 있었다”며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2011년 1월부터 청와대가 개입해서 증거인멸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2개월 동안 청와대와 MB정부는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청와대는 적어도 1년2개월 동안 왜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숨겨 왔는지, 지금이라도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김학재 의원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주도한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은 과거 유신시대나 군사독재정권에도 없던 일로 참으로 황망한 일”이라며 “민간인 불법사찰도 나쁘지만 증거를 은폐하려는 행위는 더욱 나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번에 장진수씨 폭로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청와대 주도로 인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이 정권이 얼마나 무법 정권인지를 증명했다. 검찰의 재수사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이미 검찰은 1차 수사에서 깃털만을 수사하고 종결했다. 더구나 당시 은폐를 주도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이 현재 법무부장관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당시 증거 은폐 책임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검찰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데 어떻게 검찰 수사를 믿겠나. 조만간 특검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특검을 예고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박성수 위원은 “지금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해 검찰에서 축소 은폐 수사 중인데, 역부족으로 생각한다”며 “가급적이면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 진행하던지, 현재 수사본부를 확대 개편해서 치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이게 예전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하게 된다면 특검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검찰이 자부심을 갖고 철저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