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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음으로 가축 피해…환경분쟁조정위 “배상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소음으로 가축 피해 450만원 배상 결정

2012-03-20 16:55:53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고속철도 공사장의 터널 굴착 발파 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 사건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업체가 목장주에게 450만 원을 배상하도록 재정결정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은 충남 공주시 계룡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목장주가 인근 철도 노반신설공사 중 터널 굴착 발파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건물 피해, 정신적 피해 및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업체를 상대로 1억1000만 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목장주의 축사는 터널 발파지점과 590m 정도 떨어져 있다. 목장주는 “발파공사 이전인 2010년 3월에는 한우 12두를 사육하고 있었으나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터널발파를 시행하면서 한우 1두 골절 도태, 한우 6두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보게 됐다”며 제소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발파 시 소음ㆍ진동 등으로 한우의 사료섭취량 저하 및 섭취지연, 골절도태 및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시공업체의 피해보상을 결정했다.

현지조사와 자문을 한 가축전문가는 “가축(한우)이 소음ㆍ진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불안함에 놀라 날뛰며 사료 섭취량 저하, 섭취 지연, 골절도태,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시공업체가 제출한 발파 작업 내역서,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한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가 가축피해 인정기준 60dB(A)를 초과한 최고 61dB(A)로 평가됐다. 또한 건축 전문가가 평가한 발파 진동 속도도 0.02cm/sec로 평가돼, 가축피해 인정기준(0.02cm/sec) 범위에 해당됐다.

피해배상은 발파 시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한우 1두 도태, 한우 6두 성장 지연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는 한편, 발파 공사기간 중 소음도 60dB(A)를 초과한 기간에 대한 후유 장애기간(30일)을 합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아울러, 진동속도도 0.02cm/sec으로 가축피해 인정기준(0.02cm/sec)에 해당되므로 피해발생율을 가산해 목장주에게 45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가축은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에 민감하기에 보다 낮은 수준의 저소음·저진동 발파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업시행자는 축산농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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