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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차별’ 경험, 50대 이상, 여성, 고졸 많아

국가인권위, 20일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3년 토론회 개최

2012-03-20 10:54:1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일 오후 2시~5시까지 서울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나이차별의 현 주소와 차별시정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진정 사례를 통해 연령차별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시정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 여성(66.7%), 50대 이상(85.7%) 나이차별 경험 가장 높아

첫 번째 발제자인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설문 결과를 토대로 <구직자들의 경험한 연령차별의 현주소>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직자들은 여성(66,7%), 50대 이상(85.7%), 고졸 이하(73.6%), 제조업(73.7%), 생산직(73.3%), 경력직(68.8%), 계약직/임시직(78.1%)일수록 나이차별 경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교수는 나이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할 예정이다.

◈ 기업 채용공고 시 연령기준 적용 비율 여전히 높아
정재훈 인크루트 홍보팀장은 채용대행업체에 게시된 기업들의 채용공고 현황을 분석해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채용문화의 변화>를 발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채용공고에 연령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2010년 하반기에는 7%대로 줄었지만 2011년 하반기에는 40%대로 증가해, 아직은 채용공고에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인식과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기준의 입력 여부는 벤처기업의 비중(39.1%)이 높고, 외국계 기업(27%), 외국기관(17.8%) 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확인됐다.

◈ 나이차별 관련 진정 급증, 구제효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필요

김은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은 <인권위 진정사건을 통해 본 연령차별 실태와 과제>를 발표한다.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연령차별’ 진정 통계 분석 결과, 전체 차별 진정 1만1895건 중 7.7%(919건)를 차지해 장애, 성희롱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사건이 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고용 상 나이차별 사건의 53%를 차지했다.
그동안 접수된 사건을 부분별로 보면 공공부문 사건이 47%(433건)로 민간부문 36%(329건)보다 높았는데 이는 공무원 채용 시 연령제한 관련 유사 진정이 다수 접수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처리된 사건 888건 중 권고 113건(12.7%)을 포함해 사실상 구제조치(권고, 조정, 합의종결, 조사 중 해결)한 사건은 298건으로 33.6%였다.

김은미 과장은 “나이차별 예방에 대한 홍보 강화와 함께 드러나지 않는 연령차별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고, 연령차별 피해구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자로는 고용노동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 참여해 연령차별 개선을 위한 과제와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연령차별금지법은 2009년 3월 22일 고용상의 모집ㆍ채용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전면 금지했고, 2010년 1월 1일부터 고용의 모든 단계(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 등)로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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