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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조는 초짜라 하더라도, 선거의 여왕 박근혜는?”

민주통합당 “선관위, 손수조와 박근혜 선거법위반 조사해야”

2012-03-17 10:13:5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번 4ㆍ11 총선에서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변호사)의 대항마로 나선 손수조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두경고에 이어 또 ‘차량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손수조 후보는 지난 13일 부산 사상구를 방문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검은색 차량에 함께 올랐다. 손 후보와 박 위원장은 괘법동 손 후보 사무실에서 부산 덕포시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정체가 심해지자 차량 썬루프 밖으로 몸을 내밀고 시민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당시 시민들은 “박근혜” “손수조”를 연호했다.
문제는 ‘차량’을 이용했다는 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91조 3항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255조는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손 후보는 지난달 6일 정월 대보름 행사에서 자원 봉사자 10여 명과 함께 “손수조 파이팅” 등 구호를 외치며 선거 유세 활동을 벌여 선관위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민주통합당 김현 수석부대변인은 먼저 “이미 공직선거법 60조를 위반해 사상구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가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13일 박근혜 위원장과 손 후보는 검은색 차량에 동승해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 후보는 첫 선거법 위반 시 ‘선거법을 위반하는 운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제출했다”며 “선관위도 손 후보가 추가 위반을 할 경우 서면경고와 사법조치까지 내리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손 수석부대변인은 “첫 위반은 (손 후보의) 실수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이번에도 선거법을 숙지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면, 그냥 초짜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 동량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손 후보야 정치 초짜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선거법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손수조 후보와 박근혜 위원장의 선거법 위반을 제대로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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