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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가 ‘한미 FTA 비판’ 넘어 대통령에 적개심”

한나라당 “‘정치적 중립’ 의무 지킬 자신 없다면, 법관직 사퇴가 옳아”

2011-11-25 19:50:5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 기습 표결처리 직후 현직 부장판사가 이명박 대통령을 신랄히 비판하자, 한나라당이 25일 “국가지도자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낸 것으로, 사퇴가 옳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모 지방법원 최OO 부장판사(45, 사법연수원 22기)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한나라당 정성화 부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현직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정치성향이 짙은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정 부대변인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공무를 수행하는 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높은 신뢰성과 엄정한 중립성이다. 판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의무가 늘 따라 붙는다”며 “그런 자리에 있는 판사가 현 정부와 국가지도자에 대해 비판의 수준을 넘어 강한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문제의 판사는 소위 ‘진보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간부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도 겨냥했다. 한나라당은 우리법연구회의 해체를 주장해 왔다.

정 부대변인은 “그는 ‘조그만 인터넷 공간에서 도란도란 한 말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무책임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330명이나 되는 페이스북 친구를 두고 있는데다, 현직 판사라는 지위의 무게감을 고려했을 때 그의 말 한마디는 온전히 그만의 것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개인의 사사로운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의 영역을 벗어났음을 법률전문가인 그 판사가 몰랐을 리 없다”며 “논란이 되자 스스로 페이스북에서 이 글을 삭제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 부대변인은 “법관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고려해 헌법, 국가공무원법 65조, 법관윤리강령 등에 의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리고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대법원장회의에서도 법관행동준칙을 정해 ‘법관은 대중적인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전파력이 매우 높은 인터넷 공간에서 대중적인 논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사안에 관해 정치적 성향이 매우 강한 글을 올린 것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마땅히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이 징계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정 부대변인은 “남을 심판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자신이 없다면, 법관직을 사퇴하는 것이 차라리 옳을 것”이라고 최 부장판사에게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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