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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아나운서 집단모욕 말 안 돼”…최효종은 고소

“집단모욕죄는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 비춰 말이 되지 않는다”

2011-11-17 17:31:3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생들과의 뒤풀이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했다.

변호사 출신인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밝혔듯 자신의 발언이 아나운서 일반을 지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아나운서들에 대한 집단모욕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강 의원은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들을 풍자한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해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강용석 의원은 17일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10일에 있었던 2심 판결문이 도착했습니다. 검찰과 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1심과 동일”이라며 “물론 상고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강 의원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지난 15일 상고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상고이유에 대해 “(아나운서들에 대한) 집단모욕죄는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 비춰 말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등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판결과 같이 모욕죄가 성립한다면 국회의원인 제가 개콘(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을 풍자한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해도 죄가 된다는 것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말 최효종을 모욕죄로 고소라도 해볼까요...ㅋ”라는 말을 남긴 강 의원은 실제로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강용석 의원이 17일 자신의 블로글에 항소심 판결문과 함께 올린 글

한편, 지난해 7월 16일 당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한 연세토론학회 소속 학생 20명과 함께 홍대 인근에서 토론대회 뒤풀이 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아나운서가 되고자 희망하는 여학생들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등의 발언을 해 KBS, MBC 등 8개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한국아나운서협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또한 일간지 기자가 강 의원의 발언을 보도하자, 강 의원은 서울서부지검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도, 기자가 비방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기사를 작성, 공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를 고소했다.

이 사건은 파문이 확산돼 결국 강용석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제명(출당) 당했고, 국회 출석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결국 강용석 의원은 기자에 대한 무고,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지난 5월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아나운서 일반을 지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집단모욕에 대한 법리논쟁과 함께 “문제된 발언에 비난가능성이 적은 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담임권 등이 제한돼 정치적, 사회적 활동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한 모욕과 무고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1심에서 증언한 학생들을 위증으로 고소해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모욕과 무고(誣告) 혐의에 대한 강용석 의원의 항소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자신의 지위를 인식하고 올바른 발언과 몸가짐을 해야 할 것임에도 사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여성의 외모와 신체에 관한 적절하지 못한 다수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性)에 대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관념과 민감한 반응 및 관심을 고려할 때,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장래의 직업으로 아나운서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표현 내용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여성으로서의 원초적인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공인으로서 언론보도의 내용이 사실인 이상 기사에서 풍겨지는 분위기나 태도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자신의 발언이 기사화되자 기자를 고소하고, 나아가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대해 증언한 학생들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덮고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그르치고 상대방에게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피고인은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보도에 대해 대응할 적법한 정치적, 법적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무고에 나아간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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