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직 위태…항소심 ‘질타’

“자신의 잘못을 덮고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 줘”

2011-11-15 11:40:08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생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변호사 출신 강용석 무소속 의원(42)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해 국회의원직 유지가 위태롭게 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당시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지난해 7월 16일 홍대 인근에서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한 연세토론학회 소속 학생 20명과 함께 토론대회 뒤풀이 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아나운서가 되고자 희망하는 여학생들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등의 발언을 해 KBS, MBC 등 8개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한국아나운서협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또한 일간지 기자가 강 의원의 발언을 보도하자, 강 의원은 서울서부지검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도, 기자가 비방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기사를 작성, 공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를 고소했다.

이 사건은 파문이 확산돼 결국 강용석 의원은 한나라당에서 제명(출당) 당했다.

이로 인해 강용석 의원은 기자에 대한 무고,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는 지난 5월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법리논쟁과 함께 “문제된 발언에 비난가능성이 적은 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무담임권 등이 제한돼 정치적, 사회적 활동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는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한 모욕과 무고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1심에서 증언한 학생들을 위증으로 고소해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 부장판사)는 11월 10일 모욕과 무고(誣告) 혐의에 대한 강용석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항상 자신의 지위를 인식하고 올바른 발언과 몸가짐을 해야 할 것임에도 사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여성의 외모와 신체에 관한 적절하지 못한 다수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성(性)에 대한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관념과 민감한 반응 및 관심을 고려할 때, 현직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장래의 직업으로 아나운서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표현 내용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여성으로서의 원초적인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공인으로서 언론보도의 내용이 사실인 이상 기사에서 풍겨지는 분위기나 태도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자신의 발언이 기사화되자 기자를 고소하고, 나아가 1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에 대해 증언한 학생들을 위증으로 고소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덮고 진실을 호도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그르치고 상대방에게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피고인은 변호사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보도에 대해 대응할 적법한 정치적, 법적 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무고에 나아간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