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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정완 교수 “흉악범죄, 공소시효 연장ㆍ폐지해야”

2011-10-27 13:33:2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소시효제도 합리적 재검토 필요

정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최근 영화 ‘도가니’ 상영 및 몇 년 전 조두순 사건 등으로 촉발된 여론에 힘입어 항거불능의 장애자 또는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제도 개선안이 국회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소시효제도에 관하여는 이 밖에도 각종 흉악범죄 또는 반인륜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그 개선 필요성에 관한 여론이 계속 발생하므로 차제에 범죄의 ‘성격’에 따른 합리적 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형법상 공소시효라 함은 검사가 일정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사실상 처벌받는 효과가 있다는 점과 그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몽땅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에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여야 하고, 만일 기소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흉악한 범죄자에 대하여 큰 분노를 느끼면서도 그 처벌에 대하여는 이상하리만치 관대(?)함을 보이는 나라이다.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고 피해자 인권과는 또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전혀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범죄자도 범죄자 나름이지 생계형범죄자나 과실범이 아닌 흉악범에까지 일률적으로 관대함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공소시효제도도 현재와 같이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법정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법규정은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

일본에서는 몇 년 전 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시효제도를 강화하였으며, 독일과 미국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다. 특히 아동 성범죄의 경우 영국, 미국, 독일 등에선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배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소시효제도는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도입되었고, 몇 차례 개정을 거쳐 2007년 12월 공소시효기간을 전면 상향조정하는 개정이 있었다. 공소시효기간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 등으로 되어 있다. 공소제기된 범죄라도 판결 확정 없이 공소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살인죄나 강간치사죄 등 이른바 흉악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어 왔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가 2005년 만료되면서 살인과 같은 반인륜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졌고, 이형호군 유괴 살해사건,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 등의 공소시효가 잇달아 만료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다.

2007년 상영된 영화 ‘그놈 목소리’ 또한 공소시효연장에 관한 여론을 들끓게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2007년 12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져 15년이던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흉악범과 반인륜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는 특정한 범죄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논의가 있어 왔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2007년 개정으로 일부 공소시효가 변경되기는 했지만, 현재와 같이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일률적으로 나열하는 식의 규정으로는 불충분하다.
이에 더하여 생계형 범죄나 과실범이 아닌 고의의 흉악범죄나 반인륜범죄 등 범죄의 성격을 반영하여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배제의 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아동과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아울러 살인, 납치, 인신매매 등 흉악범죄, 반인륜범죄, 국제법상 중대한 전쟁범죄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공소시효를 연장 또는 폐지하는 등의 방안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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