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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절 세금 탈루 의혹…나경원 “법적 문제없다”

“변호사는 재판에 집중하고, 회계관리 등은 사무장이 하는 게 관행”

2011-10-20 14:35:5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겨레신문이 20일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2003년 변호사 시절의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나경원 선거캠프는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겨레신문은 “나경원 후보가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본인이 아닌 직원 명의의 계좌로 받은 사실이 19일 드러났다”며 “이를 두고 세무 전문가들은 변호사나 세무사 등이 세무신고를 축소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통상적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나 후보는 2003~2004년 한나라당 운영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중앙지법 근처에 ‘나경원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세무당국은 변호사 사업등록자 계좌(사업용 계좌)를 본인 명의로 신고하고 해당 계좌로 수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03년 당시 이 규정은 탈세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간주됐으나, 2006년부터는 의무조항이 됐다.

한겨레신문은 “하지만 나 후보는 사업용 계좌 대신 사무소 여직원 김OO씨의 계좌로 일부 수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세금 탈루 의혹이 파문을 일으키자 나경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이두아 대변인(변호사)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개인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변호사는 재판에 집중하고 회계관리 등 사무실 운영은 사무장이 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보도에 등장하는 김모씨는 사무실 정식 직원으로 의뢰인의 거래은행 등을 고려해 업무의 편의상 정식 직원인 김모씨의 계좌를 일부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두아 대변인은 “한겨레신문의 보도대로 2003년에는 등록계좌의 사용이 권고됐고 2006년 이후에 의무사항이 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결론적으로 나 후보는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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