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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판결, 야당 정치인 탄압…사법사 오점”

민주당 “기획수사에서 출발한 청목회 사건은 무리한 ‘억지수사’ 결과물일 뿐”

2011-10-06 10:33:2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5일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 강기정 의원에게는 벌금 90만원에 추징금 9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 조진형ㆍ유정현ㆍ권경석 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일정기간이 지나면 선고가 없어지는 것)’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의원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을 위해 청원경찰법을 개정하려는 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 청탁 명목으로 민주당 강기정 의원 990만원, 최규식 의원 5000만원,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1000만원, 유정현 의원 1000만원, 권경석 의원 2000만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215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자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목회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된 의원들 중 야당 의원들에게만 벌금형을 선고하고, 여당 의원 3명에게는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며 “똑같은 혐의가 ‘여야’에 따라 서로 갈린 채 결론 내려진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단언컨대 청목회 사건은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기획수사에서 출발했다”며 “애초에 검찰은 ‘입법 로비’ 운운하며 뇌물죄를 거론했지만, 정작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함으로써 청목회 사건은 무리한 ‘억지 수사’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이 청와대 대포폰 의혹, 대우조선해양 김윤옥 여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야당의원들에 대한 ‘괘씸죄’에서 비롯됐다는 의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이 건과 관련된 10만원 소액 후원은 불법자금이 아닌, 엄연히 정치자금법상 허용되는 기부행위”라며 “그런데도 1심 법원이 합법적인 후원금을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주홍글씨를 씌워 야당 정치인들을 탄압한 것은 사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목회 사건에 서울북부지법의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향후 사법적 절차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진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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