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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ㆍ경찰ㆍ법무부ㆍ법원 공무원범죄…95% 불기소

이춘석 의원 “불기소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

2011-10-05 14:47:4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원 등 이른바 사정ㆍ사법당국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접수 건수가 전체 공무원범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 95%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건수는 9236건에 달하고 이 중 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법원 소속 공무원 범죄접수 건수는 4506건으로 전체건수의 48.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공무원 범죄접수 건수에서 4개 부처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접수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65.3%, 2008년 64.4%, 2009년 61.5%로 연평균 50%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접수건수가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으로 접수건수 7552건 가운데 불기소는 6810건으로 90.1%의 불기소율을 보였다.

법무부는 접수건수 6982건 중 6737건이 불기소 처분돼 불기소율이 96.4%를 기록했고, 법원은 2166건 중 2103건이 불기소 처분돼 불기소율이 97%, 대검찰청은 2072건 중 2014건이 불기소 처분돼 불기소율이 97.2%나 됐다. 4개 사정ㆍ사법 당국의 불기소율은 평균 95.2%에 달했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전체 공무원범죄 접수의 절반이 사정당국 공무원에 의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라며 “범죄 신고가 곧 범죄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수치는 사정당국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불신 받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 누구보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정ㆍ사법 공무원의 불기소율이 거의 100%에 달하는 것은 당국의 제 식구 감싸기가 사실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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