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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최후통첩 “민주당 불참해도 ‘양승태’ 표결 처리”

한나라당 “사법부 수장의 궐위는 집권여당으로서 감내 할 수 없어”

2011-09-21 11:25:3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1일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파행과 관련, “국민 앞에 사법부 수장의 궐위라는 헌정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을 집권여당으로서, 다수당으로는 감내 할 수가 없다”며 민주당에 표결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강행 처리할 뜻을 밝혔던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사법부 구성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하면서도 만약 불참하더라도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께서 진행하는 투표절차에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과 미래희망연대, 무소속과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그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만약 (임명 지연으로) 궐위가 될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대단히 중대한 사태가 일어난다”며 “법원의 사법행정을 비롯한 재판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신임)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사법부에 남아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 법원은 상당히 단일화돼 있어, 법원구조상 인사는 거의 전국에 걸친다”며 “따라서 인사가 늦어질 때에는 국민의 재판 또한 상당히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국회로서는 정시에 대법원장 임명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고 당위성을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임명동의안을) 두 번에 걸쳐 상정을 해서 의사일정을 잡은 후에 민주당이 퇴장 또는 불응했기 때문에 정회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럴 때에는 의장께서 의사일정을 잡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다하더라도 우리는 정치적으로 여야가 원만한 합의 하에 표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생각해 민주당을 여러 번 설득하고 많은 간곡한 부탁을 드렸다”고 표결 강행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는 “민주당이 양승태 후보에 대해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오늘 표결에는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김진표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오늘 함께 사법부 구성을 마치는 것이 여야 모두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우리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함께 표결에 임해서 여야가 사법부를 함께 구성했다는 이야기를 남겼으면 한다”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오늘 만부득이 의장께서 진행하는 투표절차에 참가해, 표결에 임해 사법구성을 마치는 데 참여하겠다는 것이 당의 의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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