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대검차장 출신 김학재 “곽노현 불구속 재판 맞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고 여론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

2011-09-20 17:47:31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검찰창 차장검사 출신인 김학재 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관련, 검찰과 법원에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밤늦게 “범죄 혐의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곽노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김학재 민주당 의원

김학재 의원은 이날 “형사소송법 제198조에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 및 인권 차원에서 철저히 지켜져야 할 수사와 재판의 기본 전제”라며 곽 교육감의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타당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이번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언론에 의도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고 여론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곽 교육감이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곽 교육감의 구속으로 서울시 교육행정 업무가 혼선을 빚게 돼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 예상되고, 특히 구속기소 된다면 곽 교육감이 옥중결재도 하지 못하게 돼 불안정한 대행체재로 갈 수밖에 없으므로 시교육감 업무의 중대성에 비추어서도 불구속 수사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서는 교육감의 직무수행 등을 이유로 기소되고 물러날 때까지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곽 교육감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형평성’ 에도 맞지 않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학재 의원은 목포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74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검찰에 입문해 대검 검찰연구관, 대검 중수2과장, 서울지검 부장판사, 수원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통령 민정수석, 법무연수원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검찰의 주요요직을 두루 거쳤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