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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양승태 대법원장 인준, 21일 표결 처리”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문제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 분리해야”

2011-09-19 12:50:1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9일 사법부 수장의 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할 의사를 내비쳤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 입니다’에 출연, “(민주당이 반대해도)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장판사 출신인 그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오는 23일 퇴임식을 한다. 3부 중인 한 기둥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사태가 되는 것은 헌정기수에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21일에는 (임명동의안 인준이) 처리돼야 사법부 공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도 찬성을 한다. 그러면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문제와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여야가 절충할 것이 있으면 더 얘기하면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과는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전략상 연계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그는 “국민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한나라당은 이럴 때는 표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또 “민주당에서는 조용환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한나라당의 공고적 당론으로 찬성을 분명히 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사 문제는 비공개 무기명 비밀투표로 확인할 길이 없다”며 “만약 한나라당이 공고적 당론을 정하려면 내부에서 다시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과반의 찬성을 유도하려면 토론 끝에 또 비밀투표를 한다. 이는 인사 문제에 대해 각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너무 강요하는 것으로 할 수가 없다”고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황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로서도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지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인사 문제만은 이제 표결에 들어갔으면 한다”고 거듭 본회의 표결처리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이 내달 13일 미국 국빈방문 전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처리하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황 원내대표는 “미국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 전에 비준해 주면 우리도 아주 대환영”이라며 “우리도 그때쯤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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