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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자원봉사자에 금품제공 정당인 고발

서울시선관위, 자원봉사자 2명에게 식사비 명목 4만원 건넨 혐의

2011-08-21 23:47:4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는 21일 무상급식 투표운동 자원봉사자 2명에게 금품을 건넨 한나라당 강서구 당원협의회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홍보물 배부를 위해 자원봉사자 4명을 모집해 17~18일 이틀간 강서구 일대에서 한나라당 서울시당 홍보물을 배포하게 한 후 이중 2명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1인당 2만원씩 총 4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선관위는 나머지 자원봉사자 2명도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수사의뢰했다.

주민투표법은 제28조 제1호에 의해 누구든지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주민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주민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투표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행정기관 및 시민ㆍ사회ㆍ종교단체 등 각종 기관ㆍ단체 등에서 직업ㆍ종교ㆍ교육 그 밖의 특수 관계를 이용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예방 및 단속활동에 총력을 다 할 것을 구선관위에 지시했다.

아울러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ㆍ엄정하게 조사ㆍ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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