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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대법원장에 양승태 전 대법관 내정

법조계 안팎 신망 두터워…대한변협과 시변 등에서 모두 대법원장으로 추천

2011-08-18 22:44:09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다음달 2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양승태(63) 전 대법관을 내정했다고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발표했다.

지난 2월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치고 정년퇴임한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양승태 내정자는 6개월 만에 대법원장에 내정됨으로써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사법부 수장으로 대법원에 다시 복귀하게 됐다.
18일 차기 대법원장에 내정된 양승태 전 대법관(사진제공=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는 1948년 부산에서 출생해 경남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0년 사법시험 12회에 합격했다. 1975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복을 입고 지난 2월 대법관으로 퇴임할 때까지 36년간 법원에서 근무한 정통 법관이다.

주요 보직으로는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부산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특허법원장을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05년 2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또 대법관 재임시절인 2009년에는 제1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내정자는 법원행정처 등 주요보직을 두루 거쳐 ‘사법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8년 IMF 당시 서울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로 재직시 법정관리 중인 회사의 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법정관리인을 해임하고 검찰에 형사고소 조치를 하는 등 엄정한 법정관리를 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에는 새로운 형사소송제도 개선 및 정착 등을 통한 재판심리의 충실화와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법관인사제도의 개선작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 내정자에 대한 평가는 사법부 안팎에서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전국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와 중도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로부터 모두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을 받을 만큼 법조계의 신망이 두텁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2009년 1월 양승태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 및 직원들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면서도 업무처리에서는 빈틈이 없는 법관으로서 법률이론과 사법행정능력을 두루 겸비한 만큼 훌륭하게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2005년 2월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개인의 특별한 흠결이나 판결 성향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양 후보자가 호주제 관련 위헌심판제청과 같이 주목받는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실제로 양 내정자는 서울지법 북부지원장(현 서울북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때인 2001년에는 남성 우위의 호주제도에 관해 최초로 위헌제청을 했다.

이런 평가는 국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국회는 2005년 2월 25일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90%의 높은 찬성률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296명중 261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34표 ▲반대 24표 ▲무효 3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윤근 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청문회 결과보고에서 “법관으로서의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도덕성이나 재산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적 현안과 정책법원 등 사법개혁에 대한 견해 등을 종합해 볼 때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당시 임명동의안 찬성률은 2004년 김영란 대법관 임명동의안 찬성률 76.8%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한편, 이날 밤 내정 사실을 발표한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인선 배경과 관련, “양 내정자는 36년간 법원에서 근무한 정통 법관으로써 1975년 법관에 임용된 이래 각급 법원 근무와 부산지법원장을 거쳤고, 법원행정처 국장과 실장 등 법원 내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후 2005년 2월부터 대법관으로 봉직해 오면서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원만한 대인관계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처리로 주위의 신망이 두텁다”고 밝혔다.

특히 “법관생활 36년 동안 판결의 일관성을 유지해왔고, 또한 우리사회의 중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안정성과 시대변화에 맞춰 사법부를 발전적으로 바꿔나갈 개혁성을 함께 보유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2009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선거문화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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